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성매매 알선하고 관전 영업' 업소 운영자 1심서 집유

법원 "평범하지 않은 성욕 가진 사람들 위해 범행"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2-04 09:00 송고
© News1
© News1

전국을 돌며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다른 손님들의 성관계 장면을 볼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관전클럽'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업주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 원모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업소에 손님을 데려온 맹모씨(46)와 손님 안내 등 일을 한 종업원 변모씨(45)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 원씨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주부 2명은 벌금 150만원씩 선고받았다.

원씨는 2014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입장료를 받은 뒤 마음에 드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장면을 다른 손님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씨는 이 업소를 찾은 주부 2명에게 옷을 벗고 춤을 추게 하는 등 분위기를 이끌면서 자유롭게 성관계를 하게 한 뒤 '인건비' 명목으로 25만~3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맹씨와 올해 1~7월 네이버 밴드 등에서 '관전모임'을 운영하며 손님을 모아 업소로 인솔한 혐의이고 변씨는 이 업소에서 손님 안내 등 일을 한 혐의다.

김 판사는 "원씨는 관전클럽이란 새로운 형태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평범하지 않은 성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성매매를 알선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맹씨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범으로서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dhspeopl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