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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추미애, 朴퇴임시기 '4월말 vs 1월말'…결론 못내

일단 결론 없이 종료…추후 협상 가능성
金 "4월30일 퇴임건의 답없으면 9일 탄핵 참여"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조규희 기자, 이정우 기자 | 2016-12-01 09:55 송고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위원회에서 나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6.1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위원회에서 나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6.1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전격 회동해 박근혜 대통령 퇴임시기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드러내면서 결론을 내진 못했다.

다만, 양측 모두 추가 협상 의지는 열어놔 탄핵안 발의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여의도 인근 모 호텔에서 만나 박 대통령의 퇴임시기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이 퇴진시기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고 한 만큼 그 시한을 1월 말로 제시한 반면 김 전 대표는 새누리당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4월30일을 제시했다.

양측의 사퇴시기 간극이 약 3개월 정도로 벌어진 것이다.
추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과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가 된다. 법적으로 대통령의 사퇴는 늦어도 1월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대표는 "정권의 안정적인 이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4월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합의를 하는 게 좋지않겠냐는 제안을 했지만 추 대표는 1월말 퇴임을 해야한다고 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2일에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야당의 계획이 실현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다만, 김 전 대표는 "오늘 비상시국회의에서 4월30일 퇴임시간을 못 박자고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의총에서 대통령에게 4월30일에 퇴임하실 것을 결의해서 대통령의 답을 듣자는 것이었다"며 "만약 그것이 안될 경우는 9일날 탄핵의결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탄핵의 여지를 남겼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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