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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달라"…'나 가거든' 작곡가 5000만원 사기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2-01 08:32 송고 | 2016-12-01 10:28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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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발매를 이유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이경섭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씨는 5000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을 가로채고도 오랫동안 갚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판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갚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 피해자 A씨에게 "KBS 인기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에 출연했고, 벅스뮤직에서 내가 작곡한 곡들을 음원으로 발매하기로 했다. 가수들과 계약을 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불후의 명곡'에는 출연했지만 벅스뮤직이 이씨 곡들의 음원 발매를 결정하지 않았고 이씨 역시 돈을 빌려도 계약금으로 쓸 뜻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가수 조성모씨의 'To heaven', 조수미씨의 '나 가거든', 김경호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등 1990년대 여러 히트곡을 작곡한 바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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