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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마음에 안들어”…택시비·떡볶이값 떼먹다 구속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6-11-30 13:45 송고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사상경찰서 제공) © News1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사상경찰서 제공) © News1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택시비를 내지않거나 떡볶이 값을 지불하지않는 수법으로 '갑질'을 부린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유모씨(23·여)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9월부터 11월 7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핑계로 택시기사나 네일샵 자영업자, 떡볶이 가게 주인 등 23명을 상대로 약 1608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특히 유씨는 택시를 잡아타고 목적지에 도착해놓고도 서비스가 안좋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제값을 치르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씨는 지난 9월 17일 오후 1시 9분께 부산 사상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화명동까지 이동한 뒤 '속이 울렁거리게 운전한다'며 택시요금 2만 3000원을 내지 않는 등 8차례에 걸쳐 21만원 상당의 택시비 떼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는 같은 달 30일 오후 8시 6분께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떡볶이집에서 떡볶이 메뉴 세트를 주문해 먹고도 '맛이 없다'면서 1만 2000원을 내지 않았고 10월 26일 사상구 주례동의 한 네일샵에서 손관리를 받고난 뒤 '서비스가 엉망'이라며 돈을 안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자영업자나 택시기사들이 항의할 때면 서비스를 지적하면서 '고소할테면 하라'고 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유씨가 중고나라 사이트에서도 아이폰이나 구찌와 같은 명품가방을 판매하면 돈을 주겠다고 글을 올려 놓고 물건을 받으면 '색상과 디자인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떼를 써 대금을 가로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통신수사로 유씨를 붙잡아 입건하고 금융거래계좌 내역을 분석해 실제 돈을 지불할 금액이 없는데도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상습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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