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왜 빈정거려?"…주점 여종업원 살해후 야산 유기

(목포=뉴스1) 전원 기자 | 2016-11-29 08:52 송고 | 2016-11-29 14:5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빈정거리는 말에 격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엄상섭)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주점 여종업원 B씨를 살해하고 그 시체를 야산에 유기했으며, 그 과정에서 차량을 훔치고,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죄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되며 보호돼야 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다"며 "A씨는 과거에도 강간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고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강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4개월만에 또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면서 "특히 A씨는 수사에 혼선을 주고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시신을 범행 장소에서 떨어진 전남의 한 섬 야산에 유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수 없게 만드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A씨는 B씨의 유족을 위한 어떠한 피해 회복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9시20분께 전남 목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전남의 한 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B씨의 차량을 훔치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두달여간 알고 지낸 B씨가 자신을 물주고 여기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난 상태에서 B씨가 혼잣말로 빈정거리자 이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junwo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