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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더 죽였다" 옥중 자백편지 쓴 50대 무기징역 확정

'유흥업소 종업원 살인'으로 구속 뒤 형사에 고백
2건 추가기소됐으나 1건만 인정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김항주 기자 | 2016-11-29 12:00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살인죄로 구속수감된 50대 남성이 자신을 수사했던 형사에게 "10명을 더 죽였다"고 자백하는 편지를 쓴 뒤 추가수사가 진행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이씨는 위 사건과 별개로 2010년 9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유흥업소 종업원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자신을 수사했던 형사에게 "총 11명을 살해했습니다. 저를 만나러 오십시오"라는 편지를 보냈다.

이씨는 접견 온 형사에게 11건의 살인사건을 기록한 자술서를 건넸고 형사는 이를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다. 그는 접견 과정에서 형사와 퀴즈를 하듯 몇차례 심리전을 벌였다. 그는 자백의 대가로 영치금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이씨는 결국 약도를 김 형사에게 건넸다. 약도에 표시된 곳에서 2003년 6월 실종됐던 동거녀 B씨의 유골이 발견되며 이씨는 살인 혐의로 2013년 4월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이씨가 2007년 11월 자신과 어깨가 부딪힌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2년 2월 기소된 사건 재판과 함께 진행됐다.

이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자백을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 살인 혐의에 대해선 "도박 빚을 탕감받는 대가로 2명의 남자로부터 무언가 들어 있는 비닐을 야산에 묻은 것"이라며 "B씨의 시신이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C씨 살인 혐의도 부정했다.

1·2심 재판부는 B씨 살인 혐의는 인정하고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C씨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비닐 속에 들어있는 시신이 B씨인 것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방법과 유사한 점 △A씨의 시신을 숨긴 장소와 B씨의 시신이 묻혀 있던 점이 매우 인접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C씨 살인 혐의에 대해선 "이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씨의 증거능력 있는 자백진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증거나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자백한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재판에서) 이씨가 그 내용을 부인해 전부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형사 증언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되려면 이씨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에서 진술했음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씨가 자백의 대가를 요구해 영치금을 받았고, 김 형사가 부산 일대 미제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등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 형사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부산지방경찰청 미제수사팀은 이씨가 자백한 나머지 9건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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