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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6일 오후 10시께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우회전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 경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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