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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페북에 '성폭행 당했다' 거짓글 올린 주부모델 벌금형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6-11-27 16:02 송고 | 2016-11-28 09:21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내연관계이던 남성으로부터 결별 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SNS에 '성폭행 당했다'는 글을 올린 30대 주부모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경태 판사는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델 이모씨(35)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5일 방송프로듀서 A씨의 페이스북에 'A씨에게 2번 성폭행 당해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성도착증 환자다. 내 남편과 내 딸, 내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밝힌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같은 달 4일 A씨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문자를 받은 뒤 카카오톡으로 '너 고소할 거야.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너 X으로 흥한 자 X로 망한다는 것을 보여줄게. 너 와이프한테 다 말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이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며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같은 해 11월25일께 SNS를 통해 A씨를 알게 된 후 1주일간을 함께 다니며 성관계했으나 10일 뒤 결별 메시지를 받고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인대회 출신인 이씨는 '주부모델'이라는 타이틀로 각종 방송 등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daidaloz@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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