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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깎아줘"…대금시비 조건만남 10대 강제추행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1-25 10:10 송고 | 2016-11-25 11:1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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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25일 조건만남을 하려고 만난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씨(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월15일 오후 10시께 전북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의 한 공터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A양(당시 18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날 전주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양과 '조건만남'을 하려고 했으나 대금 문제로 시비가 돼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자 모텔을 나와 A양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간 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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