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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힙합가수 아이언·키도 1심서 집행유예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1-24 12:01 송고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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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가수 아이언(24·본명 정헌철)과 키도(24·본명 진효상)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5만원,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키도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5만원,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씨(24)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만~52만원,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범죄"라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민들의 보건을 해하고 사회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하게 처벌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언 등이 음악작업을 빌미로 모여 대마를 흡연하고 서로 사고 파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대마를 서로 사고 판 것이 흡연을 위해서 한 일이고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아이언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작곡가 지망생인 강씨와 함께 대마를 맥주캔, 담배 파이프 등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등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래퍼 키도는 2015년 10월 태국 방콕의 한 바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받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언은 엠넷 '쇼미더머니3'에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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