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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과 혼인후 50억 받은 간병인…법원 "무효"

"정상판단 할 수 없어"…혼인·상속 모두 무효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11-23 14:40 송고 | 2016-11-23 16:16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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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을 상대로 혼인신고를 한 뒤 50억원의 상속을 받은 간병인에 대해 법원이 혼인과 상속 모두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고(故) 김모씨(83)의 조카가 김씨와 혼인신고를 한 A씨(71·여)를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A씨에 대한 상속은 무효"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김씨의 조카는 A씨에 대해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 9월 승소해 이로써 A씨에 대한 혼인과 상속 모두 법원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A씨의 혼인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신고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며 "전씨는 법률상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의 지위를 지닌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며 이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저혈당과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지낼 수 없을 정도의 치매를 앓아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A씨를 만났다. 입원 당시 김씨는 A씨에게 '엄마'라고 하고 혼자 식사와 배변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
A씨는 김씨가 병원에 입원한 뒤 3달이 지난 2012년 10월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후 A씨는 김씨가 지난해 9월 사망하자 며칠 지나지 않아 부동산 50억원을 매도하고 상속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김씨의 조카는 A씨가 김씨의 부동산을 처분하자 혼인신고서가 위조됐다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해 재판을 진행했다.

혼인신고 당시 증인으로 기재된 B씨는 수사기관에서 "김씨로부터 A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도 증인이 돼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김씨에 확인하려고 했지만 A씨가 제지해 김씨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한 서울가정법원은 "혼인신고 당시 김씨는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정상적인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다"며 혼인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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