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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수사거부 朴대통령 체포·강제수사해야"

"대통령이 헌법과 법치주의 부정했다"
"검찰 소임은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하는 것"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6-11-23 10:15 송고 | 2016-11-23 10:36 최종수정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최순실씨 국정농단'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64)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지역 검찰청 소속 A모 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A검사는 이어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 받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다"며 "더욱이 아직 특검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래의 특검을 예상하고 현재의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출석불응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체포는 반드시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불소추특권 때문에 지금 당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강제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한 다음 소추조건이 완성됐을 때 기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검사는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체포해 조사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심은 검찰의 몫이 아닙니다, 검찰의 소임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팩트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라며 "지금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검찰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검찰은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합니다"고 덧붙였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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