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술집 여종업원 성폭행 동영상 단톡방에 올린 30대 징역 4년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1-22 15:34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2일 술에 취한 술집 여종업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단체 채팅방(단톡방)에 올린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월14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술에 만취해 잠이 든 A씨(21‧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날 인근의 한 술집에서 여종업원 A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겨 이들 일행과 함께 술을 더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A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지인 6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술에 취해 모텔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직장동료 B씨(21·여)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A씨를 간음하고 술에 만취한 B씨를 추행했을 뿐 아니라 휴대폰으로 A씨의 나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단톡방에 올려 반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특히 A씨는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준강간죄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whick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