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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 불능"…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60대 오리발

피해 장애 여성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어 징역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1-22 10:33 송고 | 2016-11-22 13:48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을 데려다가 농사일을 시킨 것도 모자라 때리고, 성폭행까지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형기는 다소 줄었다.

“일이나 한 번 시켜볼까?”
윤모씨(69)는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 A씨(52·여)를 상대로 몹쓸 생각을 했다. A씨가 지적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지시에 순응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집에 데려가 일을 시키기로 한 것.

A씨는 지능지수가 48, 사회성숙도지수가 23, 사회연령이 6세2개월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언어장애가 있다.

윤씨는 실제 A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고추농사 등 잡일을 시켰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빗자루로 때리기도 했다.
A씨를 상대로 한 윤씨의 만행은 성폭행으로까지 이어졌다. 윤씨는 2013년 8월의 어느 날 전북 순창군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손수 씻긴 뒤 한 차례 성폭행했다. A씨가 사리분별 능력 및 의사표현 능력이 약해 제대로 저항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한 짓이다.

예상대로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씨는 첩보활동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를 받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A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발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현실적으로 성폭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윤씨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발기강직도가 80% 이상으로 확인됐다. 발기강직도가 70% 이상이면 정상발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및 폭력범죄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폭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며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윤씨를 법정 구속했다.

또 윤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하고, 윤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윤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및 폭력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인식하고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간음 및 폭행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피고인이 고령이고,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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