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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는 22일 이웃 주민의 밭에서 무를 뽑아간 혐의(절도)로 A씨(7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0일 오후 1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원동 B씨(62)의 무 밭에서 무 50개(시가 8만원 상당)를 뽑아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인 결과 밭 인근 창고 CCTV에서 A씨가 무를 뽑아 훔쳐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21일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장은 해야하는데, 무 값이 너무 비싸서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동네를 다니는데 무가 너무 예쁘길래 가져다가 김장하려고 뽑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훔쳐간 무로 김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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