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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지키는 경찰 안타깝다"…'초과근무수당' 상한 풀기로

이철성 청장 "거리식사, 상황관리 매진에 안쓰러워"
내근직 일 4시간, 월 67시간 초과근무제한 1일부터 해제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6-11-22 09:23 송고 | 2016-11-22 10:11 최종수정
이철성 경찰청장 . 2016.1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 . 2016.1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토요일마다 서울 도심,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한달째 계속되면서 경찰들의 비상근무도 잦아진 가운데 경찰이 초과근무수당 상한을 풀기로 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철성 청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연일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근무시간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이번 대규모 상황과 관련한 초과근무수당 상한시간을 이달 1일부터 소급해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과근무수당 상한폐지 소급적용 대상은 경찰청, 지방경찰청의 동원명령으로 촛불집회에 투입된 상설·비상설부대, 관련 기능 근무자들이다.
 
지난 10월29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첫번째 촛불집회 이후 참여자들이 불어나면서 경찰은 집회관리에 매번 2만명 넘는 인원을 투입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100만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26만명)이 모여 사상 최대 규모였던 지난 12일 3차 촛불집회 당시 경찰은 전국의 가용경력을 끌어모아 272개 중대, 2만5000여명을 배치했다.
 
올해 5월 기준 경찰 정원은 14만5065명이고 의무경찰(2만5120명)·일반직 (3570명) 등을 제외한 경찰관은 11만5975명이다. 서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만 21.6%, 경찰관 다섯 중 한명이 동원된 셈이다. 
 
지난 19일 전국 각지에서 열린 4차 촛불집회 때는 부산 10만명 등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모여 지역의 경찰수요가 한계수준에 다다르면서 일선경찰서 내근직 경찰도 동원되고 있다. 
 
경찰 내근직은 하루 최대 4시간, 월 67시간까지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내근자들이 촛불집회 현장에서 밤샘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며 "비상·야간근무가 많아 수당 상한이 없는 현업 근무자들과 동일하게 '한시적 현업'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위 계급을 기준으로 경찰의 시간외 연장근무 수당은 10500원, 오후 6시 이후 야간에는 14000원을 받는다. 
 
이 청장은 "여러분이 흘리는 땀과 열정에 비해 이러한 조치가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휘부가 나름 고민해서 마련한 대책으로 이해해 달라"며 "주어진 임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 본연의 책임과 임무를 우리의 숙명이자 보람으로 여기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청장은 "거리에서 식사를 해결하며 대규모 상황관리에 여념이 없을 여러분을 생각하면 고마움과 안쓰러움에 마음이 아프다"고 현장 경찰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 청장은 지난 19일 4차 촛불집회 때 시민들이 경찰의 차벽에 꽃스티커를 붙여 만든 '꽃벽'도 그냥 둘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청장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이 있는데 (과거처럼) 때리는 것 보다 꽃을 붙여주니까 저희 입장에선 훨씬 낫다"면서 "너무 많이 붙여놔서 어떻게 뗄지 의경들이 걱정되더라. 그래서 쉽게 떨어지는 건 떼고 다음주에 또 붙일 텐데 나머지는 놔두라고 했다"고 말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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