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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문제로… 집주인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7년

"죄책 무거워… 자수하고 공탁한 점 등 고려"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1-22 05:45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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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절한 집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집주인인 70대 A씨의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A씨의 집으로 이사한 후 천장에서 빗물이 새 집수리 문제로 분쟁을 벌이게 됐고 이를 계기로 감정이 악화돼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게 되자 김씨는 A씨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전세보증금을 우선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A씨와 계속 갈등을 겪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이로 인해 A씨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고, A씨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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