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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싸게 팔게" 땅 주인 이름으로 개명해 12억 챙긴 일당

일당 4명 중 3명 구속…도주한 1명 추적 중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6-11-22 06: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시가 40억원의 토지 소유주 행세를 하며 12여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실제 토주소유주 이름으로 개명한 후 구매자들에게 공시지가보다 싼 값에 판다며 12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황모씨(74)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일당은 지난 9월30일부터 약 한 달간 제주시 연동 일대의 토지 4000평(시가 40여억원)의 소유주 이름으로 개명하고 시가보다 저렴한 값에 땅을 넘기겠다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2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계약금 5억원은 먼저 챙겼고,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총책 황씨가 이같은 범행을 총괄했으며,이모씨(50)는 토지명의자 관리를, 김모씨(72)는 자신의 이름을 땅 주인 이름으로 개명하고 주인 행세를 각각 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범행에 이용할 땅을 찾고 구매자를 물색하는 등 역할을 한 정모씨(51)는 피해금 5억원을 찾아 도주했으며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984년 7월 이전에 거래된 토지등기증명서에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점을 악용하기 위해, 1984년 이전에 거래된 토지를 골라 범행에 이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총책 황씨는 주로 대포폰을 이용해 공범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일당은 만일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연결고리를 못 찾도록 하기 위해 총책을 제외한 일당끼리는 서로 모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 일당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도주한 정씨를 쫓고 있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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