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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위조…檢, 양양군 재수사

(세종=뉴스1) 신준섭 기자 | 2016-11-21 13:00 송고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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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보고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 등 3명의 피고발인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다.
21일 녹색연합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된 이들 3명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2월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을 접소한 후 지난 7월 양양군수를 제외한 양양군청 공무원 2명을 사문서변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고발장에 명기된 허위공문서에 대한 내용은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는 검찰에 항고를 결정했고 그 결과 양양군수까지 포함한 3명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하게 됐다.

이들이 받고 있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문서 조작 건이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이들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작성한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평가 자료와 관련해 원래 16페이지에 불과하던 보고서를 52페이지로 대폭 늘렸다.
임의로 추가한 내용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의 항목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대해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처럼 조작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검찰은 양양군수를 비롯한 허위공문서 작성에 가담한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결과를 토대로 마땅히 기소하여 법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man3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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