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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후기 어딨어?"…공정위, 불만후기 숨긴 쇼핑몰 '경고'

(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2016-11-20 16:38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이용후기 게시판에 올라온 '불만' 글을 다른 고객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게시판으로 임의로 옮긴 의류 쇼핑몰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20일 공정위는 소비자가 구매 후 이용후기 게시판에 남긴 글을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는 비공개 게시판으로 옮긴 2개 의류 쇼핑몰 업체에 최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D쇼핑몰의 경우 '제품이 불량이다',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환불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들을 비공개 게시판인 반품·교환 게시판으로 옮겼다. 교환이나 환불과 관련된 게시글이라고 판단해 임의로 이동시켰다는 것이 쇼핑몰측의 주장이었다.

마찬가지로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W쇼핑몰의 경우 업체에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구매후기 8건을 2014년 1월20일~21일 이틀에 걸쳐 다른 고객이 볼 수 없는 Q&A 게시판으로 옮겼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써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해서는 안 된다. 제품에 대한 불만족 사항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담은 게시글이 업체에 불리하다고 해도 이를 임의로 비공개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 두 업체가 비공개된 이용후기들을 다시 공개 게시판으로 옮기는 등 시정조치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쓴 이용후기를 많이 참고하는데 사업자에게 불리한 후기라고 해서 숨기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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