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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vs 6억' 보상금 갈등…회현시민아파트 협의보상 난항

市, 예술인 임대 리모델링 방침…의향서 접수기간 연장
주민들 "합리적 보상 요구"vs 市 "가능한 모든 보상안 제시"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6-11-21 07:00 송고
서울 중구 회현동에 위치한 회현시민아파트. © News1
서울 중구 회현동에 위치한 회현시민아파트. © News1

서울시가 예술인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한 회현제2시민아파트 협의 보상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와 중구청이 건물보상비와 주거이전비·주택 특별공급 등을 내걸고 주민들과 협의에 나섰지만 일부 주민들이 응하지 않고 있어서다.

서울시와 중구청은 당초 지난달 31일까지 협의보상 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이었으나 102가구 중 21가구만 제출했다. 서울시와 중구청은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더 이상 보상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달 말까지 추가로 의향서를 접수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중구청은 회현제2시민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협의보상 의향서 제출기간을 이달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있어 추가로 설명하고 동의서를 제출받기 위해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를 신청한 가구에게는 건물보상비 1억34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지만 주거이전비도 1000만원 가량 지급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무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특별분양권도 제공된다.
반면 주민들은 2000년대 초반 아파트를 매입한 가격인 3억원에 10년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입은 손실 3억2000만원 등 총 6억2000만원을 보상해달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9월 회현제2시민아파트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정리사업을 시작했다.

주민들은 "특별분양권을 준다고 해도 분양권을 매입할만한 재산을 가진 이들이 드물다"며 "마땅한 거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상가를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모든 보상방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며 "회현제2시민아파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분양권을 특별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1가구 2주택자나 외국인 등 특별분양권 지급 대상이 아닌 이들이 있다"며 "100% 퇴거가 불가능한 만큼 동의하지 않은 이들이 있더라도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이후 거주민들에게 토지사용료를 받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회현제2시민아파트 부지는 시유지다. 그간 서민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토지사용료가 면제돼왔으나 리모델링 이후에는 특혜를 주기가 힘들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의 마지막 시민아파트인 회현제2시민아파트는 총 352가구 규모다. 2004년 11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서울시는 리모델링을 통해 2020년까지 예술인 임대주택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는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양한 공동프로젝트를 추진·발표하는 '셰어오피스'와 예술지원사업·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자료실 등이 갖춰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는 가구는 리모델링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임시 이주주택을 마련해 공사기간동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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