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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안 찍히려 '복면'…복도식 아파트만 노린 절도범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6-11-18 06:00 송고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 등 6000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씨(36)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속된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사람 얼굴과 흡사하게 생긴 복면. (광진서 제공) © News1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 등 6000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씨(36)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속된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사람 얼굴과 흡사하게 생긴 복면. (광진서 제공) © News1

저녁 시간대에 복도식 아파트를 노려 복면을 쓰고 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 등 6000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씨(36)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주로 저녁시간대에 서울과 성남 분당 등 일대를 돌며 복도식 아파트의 방범창살을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22차례에 걸쳐 현금 등 6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동종전과 등 22범인 김씨는 아파트 안팎으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 얼굴과 흡사하게 생긴 복면을 착용하고 출입문으로 들어가 불이 꺼진 집만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알루미늄 소재의 약한 재질의 방범창살을 절단기로 쉽게 자를 수 있어 하루에 빈집 6~7곳을 연달아 범행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인명의로 된 차량을 범행에 이용하면서 범행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도보로 이동했으며, 범행 후 차량으로 도주했다. 또 경비업체가 관리하는 고급아파트는 범행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복도식 아파트의 침입절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한 재질로 된 방범창을 설치해야 한다"며 "방범창을 설치했더라도 저녁 무렵 외출 시에는 반드시 거실 전등을 켜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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