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단독]朴대통령 차움서 '길라임'→'박근혜'→'최순실·순득'으로 처방

박 대통령, 한나라당 대표 시절부터 차움 애용
본명 진료는 약 1년…대통령 취임후엔 최순득 이름으로 처방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민정혜 기자, 김태환 기자 | 2016-11-16 18:30 송고 | 2016-11-16 22:50 최종수정
서울 강남구 차병원 차움의원. 이날 보건당국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박근혜 대통령 주사제 대리처방 의혹으로 차움의원을 현장조사 했다. 2016.11.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강남구 차병원 차움의원. 이날 보건당국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박근혜 대통령 주사제 대리처방 의혹으로 차움의원을 현장조사 했다. 2016.11.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차병원그룹 차움의원으로부터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약 3년간 차례로 '길라임'이라는 가명, '박근혜' 본명, '최순실·순득'이라는 차명으로 진료 혹은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차움 내방 기록은 없으며 최순득 이름으로 주사제를 처방받아 청와대서 맞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차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이 본명으로 진료 혹은 처방을 받은 것은 대통령 당선 전 약 1년이다.
16일 차움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2011년 1월부터 같은해 7월 중순까지 드라마 '시크릿가든' 여주인공(배우 하지원)의 이름인 '길라임'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해당 드라마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2011년 1월 종방했다.

이동모 차움의원 원장은 이날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2011년 7월 중순부터는 전임 차움의원 원장이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 실명으로 전환해 진료받도록 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 본명의 진료기록부는 그 뒤인 2011년 7월 중순부터 2012년 6월까지만 있다"고 밝혔다.

이후 박대통령은 최순실·순득이름으로 기록부 명의를 차명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날짜인 2012년 12월 19일까지 약 6개월 앞둔 시기다. 다만 박 대통령이 본명으로 얼마의 진료와 처방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최순실·최순득 불법 대리처방 의혹 조사 결과 발표에서 최순실씨와 최순득씨 진료기록부중 박 대통령을 뜻하는 '대표'라는 단어가 표기된 것은 각각 6회, 4회다.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박대통령 취임월인 2013년 2월까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박근혜 대표가 최순실씨, 최순득씨 이름으로 진료받고 주사를 맞았거나 맞은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 2011년 7월 중순부터 2012년 6월까지는 최순실·순득 자매의 이름으로 차명처방한 흔적이 3회 나온다. 그중 2번은 차명처방이 확실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진료나 처방을 받으면 무조건 진료기록부가 만들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이 본명과 차명 처방을 동시에 받았을 가능성은 높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는 김상만 당시 차움의사이자 대통령 자문의(현 녹십자아이메드원장)가 2014년 3월 17일까지 최순득씨 이름으로 주사제를 처방해 직접 청와대로 가져갔다.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한다는 '의료법 제17조제1항' 위반사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맥주사는 간호장교가 (대통령에게) 주사했고, 피하주사는 본인(김상만 원장)이 직접 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동모 차움의원 원장은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차움의원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말해 관련사안을 뒷받침했다.

다만 최순실가 직접 처방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수액·비타민주사세트도 일반적인 처방수준보다 2~3배 많은 경우가 21회 발견돼 최순실씨 이름으로 처방된 약물이 추가로 청와대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료기록부에 대한 거짓 작성은 의료법 제22조제3항 위반사안으로 해당 진료 의사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차움의원을 조사한 강남구보건소는 늦어도 17일 관련사안을 검찰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lys@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