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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속도 내나?…법안 소위 통과 '급선무'

빈집 107만채…전체 주택의 6.5% 차지
국토부 개념 정의와 시범사업 범위 등 연구용역 발주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2016-11-16 06:3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빈집 특례법)이 법안 소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빈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관련 대책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올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도심에 비어있는 집을 철거하고 임대주택이나 텃밭,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11개월동안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관련법이 제정돼야 하는데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게 큰 이유다.

16일 국회 국토위와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소위원회에 빈집 특례법 상정 여부를 두고 주중에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다. 대체적으로 24일 법안 논의에 채택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 등 굵직한 쟁점 법안들이 많아 연내 통과가 불투명할 수도 있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11월1일 기준 우리나라 주택(빈집 포함)은 1637만채로 2010년 1475만채보다 162만채(11.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107만채로 전체 주택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은 △1990년 19만7000채 △1995년 36만5000채 △2000년 51만3000채 △2005년 72만8000채 △2010년 81만9000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4만5000채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0만8000채 △전남 10만3000채 △경남 9만9000채 △부산 8만7000채 △서울 7만9000채 등이다.

전문가들은 빈집이 증가할수록 우범화와 도시환경 저해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과 고령하로 집의 주 구매층인 40~40대 인구는 정체되고 노인 인구는 급증해 이들의 사후 폐가처럼 방치되는 주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빈집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다. 부산은 2012년 '햇살둥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빈집 1채에 1800만원을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 50%를 지원하는 대신 이후 학생이나 저소득층에 시세의 반값으로 3년간 임대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도 빈집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각 자치구가 책임지고 관내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실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빈집 철거비용을 국비로 보조하고 조세감면이나 임대주택 건립 때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빈집 정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빈집 정비는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나 소유주 미동의, 조세부담, 재정부담 등으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우선 2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재건축은 조합설립 없이 주민합의체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20명 이상만 받으면 주민합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즉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은 주민 20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의 조합 없이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례법에는 2~3인의 집주인이 동의해 최소 단위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 마련된다.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된 건축협정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건축협정과 달리 필지를 구분하지 않고 합치는 방식이다. 건축협정은 2필지 이상 소유자들이 서로 합의해 용적률·건폐율을 통합해서 산정하는 등의 특혜를 받아 맞벽 건축과 같은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에서 2필지 이상 공동 개발시 용적률을 20%가량 올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3가구 이상 자율주택정비사업 △20가구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빈집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 범죄장소 제공, 경관 및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다"면서 "빈집 특례법에 근거해 빈집의 개념과 사업 범위를 정립해 앞으로 제도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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