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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정보 넘기고 1400만원 챙긴 '투캅스'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1년간 14회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6-11-15 09:19 송고 | 2016-11-15 11:0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성매매 단속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유흥업소 사장에게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현직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박모씨(54)와 곽모씨(49)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2월 초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강남 일대 유흥주점의 영업사장 양모씨(62·구속기소)에게 성매매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단속무마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각각 14회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9월22일과 10월13일 총 2차례에 걸쳐 박씨와 곽씨가 근무하고 있는 서초3파출소와 내곡파출소,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양씨는 2010년 10월~2015년 3월 강남일대 유흥업소 2곳을 운영하는 백모씨에게 경찰의 성매매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5억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양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43)로부터 단속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총 53회에 걸쳐 1억600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달 추가기소 됐다. 

양씨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김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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