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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기 들고 청와대 가고싶다' SNS 글에 압수수색

警 "동의 얻으면 영장없이 임의 수사 가능"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11-14 23:00 송고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경찰이 '다락방 상자에 숨겨 놓은 총기를 들고 청와대를 가고 싶다'는 글을 SNS에 올린 네티즌의 집을 영장 없이 수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오후 4시쯤 강동경찰서로부터 한 네티즌이 "다락방에 숨겨놓은 리볼버 들고 청와대 가고 싶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넘겨받았다.
수사에 착수한 동작경찰서 강력팀과 지구대 경찰들은 A씨의 집에 들어가 수색을 벌였으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마쳤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장없이 자신의 주거지를 수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 따르면 A씨는 신분확인용이라는 말에 타 관할 경찰서에 주소를 알려줬고 거주 관할 경찰서에 알려주지 않았다.
A씨는 경찰이 온다고 했을 때 거부의사를 밝혔으며 경찰이 왔을 때 어머니는 자초지종도 모르고 문을 열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영장없이 수색하는게 가능하냐고 항의하자 경찰은 '청와대가 예민한 상황이라 위에서 강력하게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확인됐으니 돌아간다'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도착 당시 A씨가 집에 없어 A씨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수색을 했다"며 "강제수사가 아닌 주거자의 동의를 얻은 임의수사는 영장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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