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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서 '방방' 타다 부상…법원 "1200만원 배상"

"안전요원 없어 통제·관리 전혀 이뤄지지 않아"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1-15 05:45 송고 | 2016-11-15 09:00 최종수정
트램펄린. © News1
트램펄린. © News1

키즈카페에서 점프하며 노는 '트램펄린'(방방)을 타다가 왼쪽 팔꿈치가 꺾이는 사고를 당한 5세 남자아이에게 카페 측이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류모군(6) 측이 카페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카페 측이 류군에게 820만원, 그의 부모에게 400만원 등 122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류군은 지난해 8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키즈카페를 찾았다가 정글짐 트램펄린에서 왼쪽 팔꿈치가 꺾이는 사고를 당해 성장판 등을 다쳤고 수술을 받았다.

당시 류군은 다른 아이가 자신의 왼쪽 팔을 잡아당김에 따라 균형을 잃고 넘어지듯 트램펄린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트램펄린은 입구가 1m 정도 높게 설치돼 있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구조라서 아이들 대부분이 점프를 해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류군의 부모는 키즈카페 운영자가 안전요원 등을 배치해 위험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게을리했다며 카페 측을 상대로 올해 2월 242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키즈카페는 생후 48개월이 지난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 동반 입장을 제한하고 있었다"며 "안전요원이 없어 트램펄린에 들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통제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카페 운영자로서는 활동성이 높고 주의력이 낮은 아이들이 트램펄린을 이용할 때 부딪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위험을 막을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는 이 사건 보험 계약에 따라 류군 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다만 다른 아이가 류군의 팔을 잡아당겨 사고가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해 카페 측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류군 측을 대리한 장슬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키즈카페에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편인데 실제 그 안에서 아이들 관리는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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