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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민원 신경 안써?” 이장 살해 40대 징역 9년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1-11 15:19 송고 | 2016-11-11 15:3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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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마을 이장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3)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6월13일 오후 11시30분께 전북 완주군 화평리의 한 음식점에서 마을이장 A씨(51)와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의 등을 흉기로 5차례 찔러 대정맥 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자신이 신축한 농산물 저온창고에 대한 민원을 A씨가 신경을 제대로 써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으며, A씨가 던진 뚝배기에 머리를 맞고 몸싸움을 벌이다 힘이 부친 나머지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피해자가 던진 뚝배기에 머리를 맞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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