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갯벌 등 바닷가 해안선, 매년 46㎞씩 개발피해로 '끙끙'

KEI, 2000~2012년 연안해역 환경영향 연구결과 발표

(세종=뉴스1) 신준섭 기자 | 2016-11-11 14:22 송고
전남 무안 황토갯벌 © News1
전남 무안 황토갯벌 © News1


우리나라 3면의 바다가 매년 46㎞씩 무분별한 개발에 파헤쳐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서울-수원간 거리에 맞먹는 길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11일 성과발표회를 통해 공개한 '연안환경에 미치는 누적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바닷가 해안선 개발 사업으로 영향을 받은 면적을 거리로 환산하면 551㎞에 달한다. 연평균 45.9㎞씩 피해를 보고 있다는 계산이다.

이같은 분석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구축한 해안선 자료에 각각의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결과 자료를 대입해 도출한 결과다. 피해를 입있다고 판정을 받은 사업 범위는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개발 행위가 있었던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연안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연구대상 기간동안 전남 연안은 168㎞ 정도 훼손됐다. 전체 연안 개발 계획으로 인한 피해의 30.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어 인천(101㎞), 경남(96㎞), 충남(54㎞)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보면 울산시가 가장 많이 훼손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별 전체 해안선에서 훼손된 해안선 길이 비율을 봤을 때 울산시는 12.2%가 훼손돼 가장 심하게 개발 피해를 봤다는 평가다. 이어 부산(11.3%), 인천(9.8%) 순이었다.
개발계획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연 및 인공해안선의 절대 길이(KEI 제공) © News1
개발계획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연 및 인공해안선의 절대 길이(KEI 제공) © News1

연안개발피해의 주 요인은 항만 관련 개발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항만 개발로 인한 피해 길이는 전국적으로 177㎞로 집계됐다. 산업단지(97㎞)와 해안도로(83㎞)가 뒤를 이었다.

특이할만한 부분은 지역적으로 경기도에 속한 연안의 경우 연안에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피해를 본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환경정 보전 가치가 높은 갯벌 등에 직·간접적 영향이 미친 만큼 향후 연안 개발 계획 수립 시 이러한 부분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오석 KEI 부연구위원은 "연안은 해양생태계와 육지생태계가 맞닿는 공간으로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습지 등 다양한 자연이 어업·관광의 주 무대가 되며 국가 차원의 주권 수호 기준이 되기도 한다"며 "때문에 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략적 환경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man321@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