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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남편 서류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선처 호소'

(서울=뉴스1스타) 홍용석 기자 | 2016-11-10 16:25 송고
도도맘 김미나씨가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0일 남편과 강용석 변호사가 벌이고 있는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미나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도도맘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 News1star/ SBS 
도도맘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 News1star/ SBS 


유명 블로거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는 남편 동의 없이 허위로 꾸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지난해 4월 남편이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sta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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