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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다 '욕정'…술집 여주인 목조르고 추행한 50대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1-10 10:02 송고 | 2016-11-10 15:31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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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0일 술집에서 여주인을 추행하고 때린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한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한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한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토록 했다.
한씨는 4월24일 오후 8시23분께 전북 부안의 한 술집에서 여주인 A씨(53)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또 A씨가 자신을 밀치며 반항하자 다리를 걸어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멱살을 잡고 뺨을 5~6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이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설거지를 준비하는 A씨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A씨를 때리기만 했을 뿐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평소 뇌졸중을 앓고 있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던 중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인 점은 인정되나,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반면에 음주운전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2002년경에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흉기로 위협해 여주인을 강제추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오히려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돼야 할 것”이라며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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