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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IC만 빼고 11일 개통

"운영비 시 부담 부당" 지적에 운영사 개톻 제외

(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2016-11-09 16:37 송고 | 2016-11-09 18:02 최종수정
9일 원주시의회 의원들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IC의 정상개통과 서원주IC 운영비를 원주시가 아닌 제이영동고속도로(주)에서 부담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6.11.9/뉴스1 © News1
9일 원주시의회 의원들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IC의 정상개통과 서원주IC 운영비를 원주시가 아닌 제이영동고속도로(주)에서 부담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6.11.9/뉴스1 © News1


11일 개통될 제2영동고속도로와 관련, 원주시가 향후 30년간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설치된 서원주 IC는 '시민혈세 낭비'라는 시의회 반대에 부딪히며 개통이 무기한 연기됐다.
원주시의회(의장 박호빈)는 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 열악한 재정과 시민혈세로 매년 평균 8억원씩 30년간 총 240억원이라는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제2영동고속도로(주)와 원주시에 따르면 11일 개통되는 제2영동고속도로에는 총 7개의 IC가 있으며 이중 수도권에서 원주시로 진입하는 관문인 서원주IC는 협약을 통해 원주시가 30년간 비용을 부담해 운영하기로 했다.

원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의안을 최근 원주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 측이 "서원주IC가 완공되면 모든 시설물은 정부에 무상귀속되는데 국가시설 운영비를 시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미 시는 서원주IC 설치 및 진입로 공사비용으로 289억원을 투자했다"며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박호빈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집행부는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반드시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시는 협약 당시나 그 이후에도 의회에 보고 하나 없었다"고 질책했다.
또 "원주시의회는 집행부의 불공정한 협약에 대해 질타한다"며 "서원주IC는 준공시기에 맞춰 정상적으로 개통하되 운영비는 시설물 소유자인 국가와 운영사인 제이영동고속도로(주)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가 서원주IC 민간위탁동의안을 지난달 제출했는데 '민간위탁'이라는 것 자체가 맞지않다"며 "시는 그간 운영비에 대해 전혀 얘기가 없었다가 개통이 임박해서야 의회에 알려왔다"고 지적했다.

11일 개통하는 제2영동고속도로(제이영동고속도로(주) 제공)/뉴스1© News1
11일 개통하는 제2영동고속도로(제이영동고속도로(주) 제공)/뉴스1© News1

원주시는 서원주IC 및 진입로 설치에 대한 예산 부담에서 더 나아가 운영비까지 시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2012년 제이영동고속도로 측과 체결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불공정 협약'이라고 의회측이 지적하자 이를 인정하며 "문을 열어 놓고 제이영동고속도로 측과 다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기업도시 등 수많은 발전가능성 때문에 원주시는 서원주IC 개설이 너무나도 필요했다. 서원주IC를 개설하는데만 너무 집중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경기도 광주에서 강원도 원주를 잇는 총 길이 56.95km의 고속도로로, 상습정체를 유발하는 영동고속도로 호법~여주~만종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하고 서울 상일나들목에서 원주까지 기존 보다 23분 줄어든 54분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제이영동고속도로 측은 당초 협약대로 원주시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11일 서원주IC를 제외한 고속도로 개통식을 진행한다.

원주시의회 측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원주시 운영비 부담의 부당함을 알리는 건의문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다.


hoyan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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