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술 취해 스탠드바 종업원 귀 물어뜯은 50대 女 집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1-09 16:06 송고 | 2016-11-10 10:37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의 귀를 물어뜯은 5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0·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행동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7월5일 오후 9시50분께 전북 전주의 한 스탠드바에서 종업원 A씨(54·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날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을 말리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물어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1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하거나 하면 쉽게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성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hick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