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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하려다 애완견 죽이고 살인까지…30대 항소기각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6-11-09 15:46 송고
자료사진©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료사진©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범행대상으로 물색한 여성의 집에 침입했다가 자신을 향해 짖는 애완견을 흉기로 찔러 죽이고 이 여성의 시어머니까지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영재)는 9일 강도살인, 강도상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1)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박영재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비열하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1심에서의 양형범위가 대법원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참작해볼 때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A씨는 일거리가 없어지자 지난 5월 2일 오전 2시께 부산 동래구의 한 지하철역 부근에서 식칼(칼날길이 20cm)을 지닌 채 대상을 물색했다.

A씨는 범행대상으로 B씨(33·여)를 골랐고, 미행을 하다 오전 3시30분께 B씨 집에 침입한 뒤 물건을 훔치려고 집안을 뒤지다가 자신을 향해 짖는 애완견을 죽이고 그 소리로 인해 자신을 발견한 B씨 시어머니(57)까지 흉기로 살해했다.
또 시어머니 비명소리에 놀라 소리를 치는 B씨를 찾아내 “조용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B씨의 입을 틀어막았다.

A씨는 잠에서 깬 B씨의 아들(11)이 어머니를 A씨로부터 구하기 위해 저항하자 B씨의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발각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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