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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속에 손이…20대 재소자 추행한 50대 성범죄자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1-09 10:40 송고 | 2016-11-09 11:2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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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 동료 재소자를 추행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4월10일 오후 11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전주교도소 기결수동 자신이 수감돼 있는 방에서 옆 자리에 누워 있던 A씨(20)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잠결에 우연히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수형 중에 있음에도 성폭력범죄를 반복해 범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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