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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15시간 미만 노동자, 4대보험·퇴직금 못 받아"

인권위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11-08 16:02 송고
국가인권위원회. © News1 김일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 News1 김일창 기자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4대보험, 퇴직금 등 노동복지에 있어 소외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오후 1시30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4대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이어서 사회보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와 연차수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1년 이상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2년을 넘게 일해도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결과, 초단시간 근로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2015년 기준 여성초단시간 노동자가 41만1307명으로 남성(17만4146명)보다 2.4배 많은 것을 조사됐다.
인권위는 "초단시간 일자리는 정규직이 담당하는 상시업무를 사용자 편의에 따라 초단시간 일자리로  쪼갠 결과물"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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