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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2일 민중총궐기 때 청와대까지 행진 신고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6-11-08 11:13 송고
11월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11월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민주노총이 12일 열리는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서울시청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하겠다며 옥외집회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청와대 인근인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청와대까지 거리는 약 200m이다. 
이어 "현행 집시법은 청와대(대통령 관저) 100m 이내가 집회시위 금지구역이므로 민중총궐기 개최장소인 서울시청광장에서 광화문과 경복궁역을 거쳐 신교동 교차로(청운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까지의 행진을 금지할 법적 근거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주요도로 교통불편을 이유로 행진신고를 불허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때 교통은 경찰차벽에 의해 막혔고 그로 인해 도심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며 "경찰은 청와대 앞까지의 평화적 국민행진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대규모 촛불집회 후 행진을 불허하는 경찰의 금지통고에 법원이 가처분 결정으로 행진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행진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교통 불편을 이유로 한 금지통고가 명분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해줬다"고 덧붙였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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