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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 21년 만에 법적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발의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6-11-08 10:00 송고
초등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서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수업을 받는 모습. (뉴스1DB) © News1
초등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서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수업을 받는 모습. (뉴스1DB) © News1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가 21년 만에 마련된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운영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곧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과후학교는 1995년 김영삼정부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방안에서 특기·적성교육, 방과후교육활동 등의 이름으로 도입되어 현재 전국 대부분 초·중·고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운영근거가 교육부 고시인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만 담겨 있을 뿐 법령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개정안은 학교가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나 휴업일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과후학교와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시·도 교육감은 행·재정적 지원 등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은 해당 지역실정을 고려해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교육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처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방과후학교 운영과 지원이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없다"면서도 "법적 근거를 두게 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져 방과후학교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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