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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 쳐다봤다'며 동거녀 문신 강요한 40대男 재판에

지인들에 사진 유포하겠다며 3100만원 가로챈 혐의도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6-11-07 10:24 송고 | 2016-11-08 09:33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여성이 외도했다고 의심해 총 세차례에 걸쳐 문신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유사강간, 공갈, 강요 등 혐의로 박모씨(45)를 추가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강요죄 등으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A씨가 외도했다고 의심하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오다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내 이름을 새겨라"며 A씨의 몸에 총 세차례에 걸쳐 문신을 새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씨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A씨의 지인들의 연락처로 A씨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해 3170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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