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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4시간' 7년반 일하다 숨진 병원직원 '산재' 인정

법원 "야간 교대근무로 과로·스트레스 쌓였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11-06 09: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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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4시간이 넘게 7년반 동안 야간근무를 하다 숨진 병원 행정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숨진 유모씨(당시 33세)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07년부터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야간 행정업무를 맡았던 유씨는 지난해 1월 지하차트실에서 쓰러져 숨졌다.

유씨는 7년6개월 동안 야간근무를 했는데 근무시간은 격일로 오후 5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였다. 출퇴근 업무인계 시간을 포함하면 하루에 14시간이 넘었다.

유족은 같은해 7월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단은 유씨가 과로 등으로 숨진 게 아니며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 때문이라고 봤다.
이에 유족은 장기간의 철야교대근무, 휴식시간 및 휴게장소의 부재, 환자들과의 갈등, 미수금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숨졌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씨는 사망원인으로 보이는 심인성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존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기간의 야간교대근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였다"며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숨진 것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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