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리스차량으로 고의 접촉사고 내고 3억대 보험금 타낸 30대

과거 보험설계사 경험 악용…차량수선비 요구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11-06 09: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리스 차량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강남 일대에서 리스한 차량으로 멈추지 않고 고의로 접촉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타낸 유모씨(33)를 상습사기와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유씨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리스한 차량으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운송업을 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촉, 총 40회에 걸쳐 보험금 3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과거 2~3년간 보험설계사를 했던 경험을 악용해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제안한 합의금을 거절하는 등의 수법으로 차량수선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유씨는 리스한 차량은 사고가 자주 나도 재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태워주는 운송업을 하며 사고를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한 블랙박스 분석 결과, 유씨가 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점을 입증하고 유씨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평소 교통법규를 지켜 보험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 접수를 고집하거나 인적피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ys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