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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돕겠다" 교통사고 가해자 속여 수천만원 꿀꺽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1-03 15:41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3일 “유족과의 합의 문제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3월13일 “유족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내게 주면 이를 유족에게 전달하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해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총 29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후 구속될 처지에 놓였던 A씨로부터 “유족과의 합의 문제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의금이 모자란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 ‘변호사 선임비용 중 성공 보수가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액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 등으로 지급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한편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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