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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몰래녹음' 30대 구치소 3일 감치처분

"일당받고 몰래 녹음했다" 해명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1-02 15:03 송고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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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형사법정에서 몰래 휴대전화로 녹음을 한 30대 남성이 감치 3일 처분을 받았다. 감치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재판을 녹화·녹음·촬영하거나 법정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는 제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지난 1일 오후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법정 내에서 허가 없이 휴대전화로 녹음하는 김모씨(39)를 발견하고 곧바로 감치재판을 진행해 '감치 3일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감치를 집행할 것을 명했고, 김씨는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유치됐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긴급체포 후 수감된 곳이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 재판을 방청했다.

당시 재판에서는 증인이 출석해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법정경위가 방청석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하는 김씨를 현장 적발했다.
곧바로 진행된 감치재판에서 재판장이 녹음 이유를 묻자 처음에는 녹음 이유를 밝히지 않던 김씨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앞으로 증인으로 나올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일당을 주고 부탁을 해서 녹음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정의 질서유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보호 및 신변의 인전 등을 위해 법정 내에서의 녹음은 재판장의 사전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허가 없이 녹음을 한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는데 김씨는 아직 항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등 소형 휴대기기로 법정 내에서 몰래 녹음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현행법 위반 행위인 만큼 법정 방청을 할 때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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