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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체포 당시 혐의는 직권남용"…'靑공범' 사법처리 가능성

2일 오후 구속영장 방침…구속죄명은 더 늘어날 듯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성도현 기자 | 2016-11-02 10:45 송고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 돼 긴급체포된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6.1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 돼 긴급체포된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6.1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 측이 '체포 당시 영장에 적힌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였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무원에게만 적용 가능한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민간인인 최씨에게 적용한 만큼 이 사태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들도 줄줄이 사법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대표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2일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씨 체포영장에 적용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횡령, 배임 등 최씨에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나머지는 봐야 안다"며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적시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다. 민간인인 최씨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혐의지만 다른 공무원들과 공동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최씨에게도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이 체포영장에 최씨 혐의를 직권남용으로 기재한 만큼 최씨 사태에 연루된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검찰에서 '안 전 수석 등 청와대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모금에 힘 써 달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씨는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등 각종 국정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사전에 열람하고 수정했다는 의혹, 정부 요직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최씨를 긴급체포하기 위해 적시됐던 죄명인 만큼 구속영장에 적힐 혐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현재까지 최씨에게 적용될 죄명으로 거론되는 혐의는 횡령, 배임, 탈세, 외국환거래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다양하다.

검찰은 2일 오후 2시를 전후해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1일 최씨를 불러 조사를 벌이다가 같은날 오후 11시57분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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