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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최순실, 비밀누설죄 위반 적용 검토할 수 있어"

언론 공개 문건으로 관련 법 위반여부 판단
기밀누설죄,대통령기록물법 등 위반도 검토 의견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6-11-01 21:02 송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최순실씨의 국정운영 개입의 증거로 제시된 PC문서와 관련해 1일 공무상 비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등의 위반 여부에 '일부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정황을 근거로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입법조사처의 법적 검토 자료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관련해 "2013년 1월6일부터 2014년 3월까지 최씨에게 전달된 청와대 관련 문건들이 전달된 사실관계에 대해 더 명확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비밀을 수신한 최씨의 경우 비신분범으로 공조한 부분에 대해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으로 규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중요행사 연설 또는 담화 자료 중 '공무상 기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 사전에 최씨에게 전달된 것이라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 인사자료와 관련해선 "상당히 비닉성·내부성을 가진 인사자료인데 '공무상 기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외교상 기밀누설죄 적용 여부와 관련해선 "국무상 주요 회의인 수석비서관회의의 일부 자료는 외교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외교상 기밀'로서 인정된다면 외교상 기밀누설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통일 구상, 6자회담 재개, 북한지원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는 문건의 경우 담화 직전까지 극도의 보안이 유지됐고 현정부의 '통일대박론'을 구체화한 동 연설문이 사전에 유출된 것이라면 외교상 기밀누설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생산기관', '대통령 직무관련성', '생산·수집 문서 또는 전자문서 여부'가 위반 판단의 기준이 됐다.

아울러 '원본' 여부와 관련해서도 보고·결재를 받은 후 이메일로 전송하면 원본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자문서를 통해 보고·결재한 문서를 이메일로 송부한 경우도 원본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관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군사기밀이 담긴 문건이 구체적으로 적법하게 군사기밀(1급, 2급, 3급)으로 분류된 것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군형법 위반과 관련해 군인, 군인의 준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최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군형법의 피적용자가 있지 않다면 그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 청와대 관계자나 최씨가 언론보도상 국가보안법상의 목적수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위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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