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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재개하라" 촉구

"청와대의 형사소송법 해석 엉터리"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11-01 13:14 송고
1일 서울 광화문에서 바라본 청와대. 2016.1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1일 서울 광화문에서 바라본 청와대. 2016.1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1일 성명을 통해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에 맞서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추악한 시도의 일환"이라며 "형사소송법 취지와 문언에 합당하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방패삼아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를 내세운 진실 은폐"라며 "두 규정 모두 범죄와 관련 없는 군사상 기밀 또는 공무상 기밀이라는 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혐의자가 자신의 피의사실을 감추라고 있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의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대한 해석도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두 규정 모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있어 핵심 사항인 민주적 정당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며 "이보다 더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가기관, 그 수장이 피의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그 국가기관이 형사소송법 규정들을 방패삼아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만일 이런 논리가 통용된다면 해당 조항을 무기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전례로 악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순실 의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달 29일 당시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제시하며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후 검찰은 30일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해 청와대 협조로 박스 7개 이상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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