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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뜯고 강간하고 폭행까지…이번엔 '편의점 노예'

종업원 부부 임금·대출금 가로채고 강간…5세 아들까지 폭행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2016-11-01 13:32 송고 | 2016-11-01 13:42 최종수정
 전남지방경찰청의 모습./뉴스1 © News1 황희규
 전남지방경찰청의 모습./뉴스1 © News1 황희규

자신의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남성의 대출금을 가로챈 데 이어 이 남성의 부인을 강간하고 아들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종업원을 상대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의 혐의(사기,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께 B씨(27) 부부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속여 신분증을 받아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해 판매하고, 1800만원 상당을 대출받는 등 총 2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최근까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B씨의 부인을 수차례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께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의 집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B씨의 아들(5)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2010년 광주 광산구 한 전기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B씨 부부와 자신의 집에서 월세를 받고 함께 살아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 부부에게 갈취한 2200만원을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B씨 부부를 아르바이트 채용한 뒤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도록 하고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 금액(시급 3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광산구와 협의해 B씨 부부를 긴급 생활지원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조치하고, 폭행을 당한 B씨의 아들이 심리상담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미지급된 임금 15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A씨의 부인을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대형 운전면허나 버스운전자격증이 없음에도 광주의 한 관광버스에 회사에 취직해 서울까지 왕복 운전하는 등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등이 없지 지입차량인 관광버스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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