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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 1일부터 '지정일 배달서비스' 시행

(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2016-11-01 08:49 송고
강원지방우정청 청사 전경 © News1
강원지방우정청 청사 전경 © News1


우정사업본부 강원지방우정청(청장 김태의)은 고객이 배달일을 지정한 날에 택배를 배달해주는 ‘지정일 배달서비스’를 1일부터 시행했다.
‘지정일 배달서비스’는 특정일에 택배 수령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로, 소비자의 택배서비스 요구를 충족해주기 위해 우체국에서 처음 실시된다.

서비스는 전국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1000원이다.

배달일은 접수 당일로부터 4일 이후 10일 이내까지 지정할 수 있다.

우체국에서 물품을 접수하면서 배달일자를 지정하면 되고 생선, 과일 등 부패될 수 있는 우편물은 제한한다.
김태의 강원지방우정청장은 “지정일배달서비스는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 택배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객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yan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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