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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거절 여친 40시간 가두고 강간…50대 항소심도 중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0-30 14:41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동업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가둔 채 때리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30일 강간치상,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전씨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고지하고 1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토록 했다.

전씨와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형법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는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A씨(44)를 때리고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또 이튿날 낮 12시께 자신의 집에서 A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편의점을 함께 운영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달 27일 오후 2시까지 40시간 동안 A씨를 자신의 집에 가둔 채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자신을 대기업 이사인 것처럼 속이고 지난해 8월부터 A씨와 사귄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또 같은 달 27일 오후 2시33분께 A씨 몰래 챙긴 A씨의 휴대폰으로 A씨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A가 나를 차로 치고 도망갔다. A는 남자가 많고 사생활이 복잡하다”는 등 같은 달 31일 오후 8시까지 13명에게 허위사실로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A씨에게 7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씨는 2007년 9월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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