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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교장 '불륜설' 퍼뜨렸다가 벌금형 받은 현직 교장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2016-10-29 07: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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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의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전임 교장에 대한 근거 없는 '성추문'을 퍼뜨린 혐의로 벌금형을 처분 받았다.

의정부지검은 명예훼손 혐의로 A(54·여) 교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처분했다.
A교장은 지난해 12월 교직원, 임원, 운영위원회 간부 등을 교장실로 불러 "전 교장 B씨(64)와 행정실 직원 C씨(50·여)는 최근 대만으로 밀월여행을 다녀온 내연관계일 뿐만 아니라, B씨는 각종 단체와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C씨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말한 혐의다.

그러면서 A교장은 B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 C씨는 다른 초교로 전보 조치됐다.
B씨는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힘들었지만 수사결과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다"며 "이번 사건이 교육계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씨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탄원서를 보내 "평생 교직에 봉직하면서 쌓아온 퇴임교장의 명예와 품위를 잃게 한 후배 교장의 독설로 고통 받았다"며 감사를 요청했다.


daidaloz@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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